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놀이시절 보수 전, 후 사진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