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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유지 보수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놀이시절 보수 전,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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