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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안전점검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15조)

  • 안전점검 사진 1
  • 안전점검 사진 2
  • 안전점검 사진 3
  • 안전점검 사진 4

점검주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법 제15조)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시행령 제11조)
  • 대상
    학교, 놀이터, 어린이집, 도시공원, 주택단지, 놀이시설 공업소, 대규모점포 등
  •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 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방법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기록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 안전점검 결과 보관
    3년간 보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

  • 위반행위 :가. 법 제15조제 1항에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1호

    과태료(만원) 1회 :-

    과태료(만원) 2회 :-

    과태료(만원) 3회 :-

  • 위반행위 :나. 법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2호

    과태료(만원) 1회 :50

    과태료(만원) 2회 :100

    과태료(만원) 3회 :500

  • 위반행위 :다.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3호

    과태료(만원) 1회 :40

    과태료(만원) 2회 :80

    과태료(만원) 3회 :400

  • 위반행위 :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4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200

  • 위반행위 :마.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5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200

  • 위반행위 :바.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6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200

  • 위반행위 :사.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7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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