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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철저한 방역은 전염병 예방 및 해충구제, 병원균 억제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소독실시 의무 시설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에 의거한 의무대상 업소 소독

  • 소독실시 의무 시설의 종류

    근거

    소독 횟수 (4 ~ 9월)

    소독 횟수 (10 ~ 3월)

  • 종류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공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근거 :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횟수 (4-9월) :1회이상/월

    횟수 (10-3월) :1회이상/2월

  • 종류 :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90평 이상)

    근거 : 집단급식소 계속적 100인상 기숙사, 합숙소50인이상

    횟수 (4-9월) :1회이상/월

    횟수 (10-3월) :1회이상/2월

  • 종류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근거 : -

    횟수 (4-9월) :1회이상/월

    횟수 (10-3월) :1회이상/2월

  • 종류 : 여객선·여객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선 운송 차량 및 대합실

    근거 : 항공법, 해운법, 철도법

    횟수 (4-9월) :1회이상/월

    횟수 (10-3월) :1회이상/2월

  • 종류 :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

    근거 : -

    횟수 (4-9월) :1회이상/월

    횟수 (10-3월) :1회이상/2월

  • 종류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근거 : -

    횟수 (4-9월) :1회이상/월

    횟수 (10-3월) :1회이상/2월

  • 종류 :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근거 : 공중위생법

    횟수 (4-9월) :1회이상/2월

    횟수 (10-3월) :1회이상/3월

  • 공연장(300석 이상)

    근거 : 공연법

    횟수 (4-9월) :1회이상/2월

    횟수 (10-3월) :1회이상/3월

  • 종류 : 체육관 및 시설강습소 (연면적 1천㎡ 이상, 300평 이상)

    근거 : 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

    횟수 (4-9월) :1회이상/2월

    횟수 (10-3월) :1회이상/3월

  • 종류 : 사무실용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900평 이상)

    근거 : 복합건축물법

    횟수 (4-9월) :1회이상/2월

    횟수 (10-3월) :1회이상/3월

  • 종류 : 복합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900평 이상)

    근거 : 도소매업진흥법

    횟수 (4-9월) :1회이상/2월

    횟수 (10-3월) :1회이상/3월

  • 종류 : 가축사육시설 (연면적 2천㎡이상, 600평 이상

    근거 : -

    횟수 (4-9월) :1회이상/3월

    횟수 (10-3월) : -

  • 종류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근거 : 주택건설 및 촉진법

    횟수 (4-9월) :1회이상/3월

    횟수 (10-3월) :1회이상/6월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해충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소독 방법

  • 분무소독

    장소

    가정, 사무실, 공장, 축사, 돈사, 하절기 소독용으로 다용도 적용

    사용법

    분무약품 : 물 = 1:100~200배 희석하여 분무기에 넣어서 살포

    대상해충

    파리, 모기, 바퀴벌레, 기타해충

    약품종류

    이노베이션 / 인색메이트 / 메가 / 케이오벤

  • 연막소독

    장소

    파리, 모기가 많은 지하창고, 주차장, 생활주변의 밀폐가 잘되는곳

    사용법

    연막약품 : 경유 = 1:100배 희석하여 연막기에 넣고 가열 연막

    대상해충

    파리, 모기, 바퀴벌레, 기타해충

    약품종류

    에코맥스 / 메가 / 케이오벤 / 슈퍼벤

  • 연무소독

    장소

    가정, 사무실, 업소등 바퀴벌레 피해가 있는 곳

    사용법

    분무약품 : 물 = 1:100~150배 희석하여 분막기 약제탱크에 넣어서 가열 연무

    대상해충

    파리, 모기, 바퀴벌레, 기타해충

    약품종류

    이노베이션 / 인색메이트 / 메가 / 케이오벤

  • 겔-시공

    장소

    가정, 사무실, 업소등 바퀴벌레 피해가 있는 곳

    사용법

    실내 어둡고 구석진곳 싱크대밑등 바퀴의 서식지에 콩알만큼 찍어바른다

    대상해충

    바퀴벌레

    약품종류

    맥스포스 / 크린베이트 / 로취완샷 / 시그마

  • 도포시공

    장소

    가정, 사무실, 업소, 개미 피해가 있는 곳

    사용법

    폭 15~20Cm넓이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도포

    대상해충

    개미, 바퀴벌레

    약품종류

    에토스 / 디멘드CS / 더존킬라 / 크린존MC / 대쉬3000

  • 훈증소독

    장소

    중국음식점, 치킨점, 불고기집등 밀폐가 잘되는 장소 어디나 4시간후 완전박멸

    사용법

    시공장소를 밀폐시킨후 약제를 올려놓고 전기가열 타이머 1시간후 자동 off되고 4시간후 문을 열고 환기 시킨다.

    대상해충

    바퀴벌레, 개미, 집진드기, 노랭이, 좀벌레등 어떤 해충도 일시에 박멸

    약품종류

    훈증전용켄 155m / 페스콘4L / 훈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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