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안전점검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15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법 제15조)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1회
2회
3회
위반행위 :가. 법 제15조제 1항에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1호
과태료(만원) 1회 :-
과태료(만원) 2회 :-
과태료(만원) 3회 :-
위반행위 :나. 법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2호
과태료(만원) 1회 :50
과태료(만원) 2회 :100
과태료(만원) 3회 :500
위반행위 :다.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3호
과태료(만원) 1회 :40
과태료(만원) 2회 :80
과태료(만원) 3회 :400
위반행위 :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4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200
위반행위 :마.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5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200
위반행위 :바.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6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200
위반행위 :사.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 31조제1항제7호
과태료(만원) 1회 :30
과태료(만원) 2회 :60
과태료(만원) 3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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