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018년 7월∼2021년 5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은 2018년 7월∼2021년 5월

작성자 Victoria
작성일 24-06-29 15:09 | 0

본문

공정위, 과징금 96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하도급사에 선박제조 관련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선시공 후계약을 진행한대한조선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이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뉴시스공정위는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대한조선은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모델하우스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공정위는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공정위는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3년 정도 기간 56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정위는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발표에 따르면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이에공정위는대한조선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대한조선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조선업게에서 관행적으로...
공사를 위탁하며 그 내용과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서면)를 작업이 한참 시작된 뒤 전달하고, 산업재해 관련 비용까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
공정위는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반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공정위는대한조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서면...
공정위는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공정위에 따르면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공정위에 따르면대한조선은 선박 제조 관련 수정과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정위는 28일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정위는 28일대한조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공정위는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757
어제
3,422
최대
3,956
전체
148,960

건화기업(주)|대표 : 강희중|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304번길 24(계림동)|Tel. 062-523-0880|Fax. 070-4275-0997|E-mail. kunhwa21c@naver.com

COPYRIGHT © 2013 건화기업(주). ALL RIGHTS RESERVED.